2023년 장기요양기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.
더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◆ 주요변경사항
1. 급여비용(수가) 전년도 대비 평균 4.7% 인상되었습니다.
2.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-기존에 주야간보호센터 월 15일(일8시간) 이상 이용하면 월한도액 20% 증액되어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
23년도부터는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산정이 적용되지 않음.
3. 중증수급자 급여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
- 1,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연속하여 270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를 월4회 이용하던 것을 월 6회로 확대되었습니다.
단, 3, 4등급은 기존과 동일한 월 4회
◆ 23년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변경